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1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열어 홍 전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에 나선다.
홍 전 본부장은 공단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홍 전 본부장이 삼성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잃은 반면,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다만 합병 찬성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합병찬성에 개입한 배경을 물으며 합병을 둘러싼 청와대와 삼성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와 합병은 무관하고, 합병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삼성 측은 청와대에 합병에 관한 어떠한 도움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홍 전 본부장이 삼성 측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홍 전 본부장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라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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