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소환 통보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이른 이 날 오전 9시 40분께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취재진이 ‘한 말씀하고 가시라’고 하자 오른손을 들어 뿌리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곧장 청사 안으로 향했다.
‘정치적 탄압이라 생각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나’, ‘구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니었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신 구청장은 한 차례 미소를 지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일대일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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