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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상담봇 DB' 저작권 등록

Q&A, 용어정의 등 3,115건 담겨

경기도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세금 상담 프로그램 ‘지방세 상담봇’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상담봇은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한다.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연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Q&A 1,398개, 용어 정의 1,717개 등 모두 3,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지방세 상담봇은 홈페이지(https://smarttax.gg.go.kr)에 접속하거나 도가 발송하는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가 행정 분야에서 얻은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라며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상담시스템을 통해 세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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