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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한강 야외수영장 일대 주정차 단속
입력2017-06-28 21:32:03
수정
2017.06.28 21:32:03
김민정 기자
서울 광진구는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야외수영장 개장에 따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말·공휴일 주차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곳 야외수영장은 해마다 12만명 이상, 일평균 약 2,900여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인근 아파트·이면도로 등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는다. 구는 뚝섬나들목과 이튼타워 5차·한강우성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일대를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야외수영장 주차공간으로는 △윈드서핑장 앞 제1주차장(67면) △뚝섬안내센터 앞 제2주차장(356면) △수영장 옆 제3주차장(99면) 총 658면의 임시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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