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면으로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 수사에 성공한 검찰은 △횡령·배임 액수로 산정된 100억원대 회사자금의 용처 △아들 정순민 부회장(44)을 비롯한 가족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의 횡령 수법은 크게 3가지다.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이 실소유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챙기고, 가족을 회사 임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둔 뒤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사가 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걷어 일부를 엉뚱한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의 단초가 된 ‘갑질 사건’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을 상대로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데 이어 인근에 매장을 내고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 여부는 미지수. 정 전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아직 검찰 조사 중인 만큼 시비는 향후 재판에서 가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검찰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전 회장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최병민 대표 등 임직원에게 책임을 돌렸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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