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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도 포함

‘몰카 근절’ 계단 /연합뉴스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18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첩러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한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준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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