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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9월 시행

9월말 서울·과천 등 재건축 조합원 거래 금지

조합설립후 2년내 사업추진 안되면 양도 가능

내달말부터는 조합설립후 3년내로 예외범위 축소

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한 경우 양도 가능해

자금 압박 탓 급매물 나올 가능성 커져

조합설립 전 재건축 단지는 양도·양수 제한 없어







[앵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말부터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됩니다.

투기세력이 몰려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던 이들 지역에 거래를 금지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 범위도 축소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설립후 2년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이상 소유하거나 사업시행인가후 2년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됩니다. 앞으로는 조합설립후 3년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또 사업시행인가후 3년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이상 소유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2년이 짧다고 보고 1년씩 늘려 실효성을 강화한 겁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대출을 끼고 샀거나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수요자라면 급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싱크]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대책 이전에는 매도자 우위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거죠. 일부 매물들 같은 경우는 급매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놔도 매수자들이 구입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가격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재건축 얘기는 나오지만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양도·양수 제한이 없는 만큼 재건축 단지간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 선경, 미도아파트 등입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등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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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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