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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눈치보기 없앤다"

육아휴직 급여,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눈치보기 없앤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21일 고용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히며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주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해 회사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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