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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내 임야훼손하는 아파트건립 제한

도시기본계획에 수지지역 시가화예정용지 배제

앞으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제한된다.

용인시는 수지구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한데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지역(신봉구역·신봉2구역·동천2구역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가 이번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흥·수지권역의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를 8.0㎢로 계획했으며 수지지역은 이미 시가화돼 있는 지역을 현실화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신봉·성복·고기·상현 등 8곳 64만1,000㎡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 했다.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데다 수지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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