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향등 비추면 귀신이…차 뒷유리에 '귀신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경차라 양보 안해주고 상향등 켜는 운전자 많아 붙인것"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SNS 캡처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보이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형상의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으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다. 그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한 뒤로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차라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 실제로 차량용 ‘귀신 스티커’는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