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보이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형상의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으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다. 그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한 뒤로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차라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 실제로 차량용 ‘귀신 스티커’는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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