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심 판단을 받기 위해 25일 1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1시간가량 전에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2시 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사복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렸다. 평소 재판을 받을 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다.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이다.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선고 공판은 1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에 나선다.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도 밝혀야 한다. 누가 어느 과정에 개입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일이다.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도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 양형 조건과 선례 등을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 내용과 규정의 취지도 언급한다.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 낭독은 맨 마지막에 있을 예정이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선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그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구치소의 개인 물품을 챙긴 뒤 귀가한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 중 중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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