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뇌물공여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시작…1시간 소요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417호 대법원에서 선고 공판 진행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임원 5명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다.

이 부회장에게는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리게 되지만, 선고 공판이 완료되기까지는 공소 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시 먼저 구치소로 복귀한 뒤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