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417호 대법원에서 선고 공판 진행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임원 5명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다.
이 부회장에게는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리게 되지만, 선고 공판이 완료되기까지는 공소 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시 먼저 구치소로 복귀한 뒤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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