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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한 CJ 제일제당 전직 부장, 징역 4년 6개월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한 CJ 제일제당 전직 부장, 징역 4년 6개월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의 촬영을 지시한 CJ 제일제당 전직 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모씨(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씨의 동생(45)과 친구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성매매 영상 속 인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받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들 네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계열사 고위 인사 명의의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젊은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한 이들은 2013년 6월에 6억원, 8월에 3억원 등 총 두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같은날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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