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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뇌물 수수자 박근혜·최순실 유죄 가능성 커졌다

뇌물공여자 이재용 측 유죄 인정돼 공소유지 가능성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25일 오후 특검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까지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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