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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5년 선고 소식 전해들은 삼성, 충격 휩싸여 "공식입장 없다"

이재용 실형 5년 선고 소식 전해들은 삼성, 충격 휩싸여 "공식입장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뇌물공여 재판과 관련해 특검측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는데, 삼성전자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유죄 판결에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혐의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만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공여,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을 모두 유죄로 판시하면서 위증죄까지 추가했다.

다만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측 임원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적극, 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형량에 비해 다소 낮은 선고가 내려진 것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징역 4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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