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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고정성' 요건 삭제...통상임금 범위 더 넓히는 與

이용득 "정기·일률성만 충족 땐 포함"

판례보다 강화된 '기업 압박 법안' 발의

'신의칙'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 가중 속

인건비 폭탄에 중기 줄줄이 문닫을 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는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기아자동차 판결로 산업계가 인건비 폭탄을 떠안게 될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요건 완화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총 2건 발의돼 있다.

과거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정부 지침을 토대로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수당의 3대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대 요건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하고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올해 2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명절 상여금’과 ‘성과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있다.

고정성 유무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느냐 여부에 따라 갈린다. 근무 일수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특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의원의 법안과 달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5월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급여는 통상임금이다.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김 의원의 법안에도 ‘고정성’이라는 용어는 빠져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급여는 통상임금이지만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 의원은 기아차 1심 판결이 나온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발의한 개정안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고무줄 판결’로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갑작스레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이 의원의 법안보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김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법안은 산업계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만들어진 김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입장에 가까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날 정치권에서도 정부·국회가 나서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입법으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당도 조기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나윤석·임지훈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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