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법안은 지난 4월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나왔던 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별도로 임산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임산부가 타지 않은 경우엔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국민의원의 제안을 듣기 전에는 임산부가 주차할 때 느끼는 고충을 알지 못했다”며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왔던 한 출연자는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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