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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납품 장비 원가 조작혐의 '100억원대 가량' 부풀려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이 공군 훈련기 등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6일 KAI 방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B씨는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 원 대 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KAI는 똑같은 부품을 협력업체서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퍼센트 높게 책정해 혈세를 낭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식으로 방사청의 원가를 부풀린 흔적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 전 대표 시절에 최대 수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수 장비 부품은 통상 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원가를 산출한 뒤 적정 이윤을 가산해 가격을 체결하는 ‘원가보상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를 부풀리면 일정 비율로 붙는 이윤도 따라 커지는 구조인 것.

이에 검찰은 부풀린 원가만큼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5월부터 독자적으로 KAI의 회계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과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회계부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KAI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인 하 전 대표 등 경영진이 성과를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분식회계를 지시했거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재임 이후 하 전 대표는 공격적인 해외 영업에 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렸고 양호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 5월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B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조만간 하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KAI 측은 “설립 이래 회계 인식방법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분식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해 집중적으로 혐의를 조사해 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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