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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 살수차·차벽 퇴출...딜레마 빠진 警

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경찰청장 적극반영 입장이지만

불법행위도 공권력 행사 어려워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배치 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기조가 딜레마에 빠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제요구인 인권 강화에 주력해야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가 안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공권력 집행 강도를 다소 높여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까지 내놓아 경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개선안인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된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소요사태나 핵심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발생할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수압은 기존 15bar에서 13bar로 낮춰졌다. 급박한 정도와 양상 등에 따라 분산살수·곡사살수·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살수차 사용을 허가하는 명령권자도 지방청장·서장 또는 위임자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차벽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증요건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격한 폭력행위가 임박했거나 행해진 경우로 제한했다. 채증자료는 필요성이 없어지면 곧바로 파기하고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영상물과 사진도 집회시위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판독절차에는 활용할 수 없다.

개혁위는 집회·시위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또 신고된 인원과 시위방법, 행진 경로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해산명령이나 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했다.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해도 심각한 교통방해를 초래하지 않으면 금지할 수 없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일반교통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법행위에도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날 성주 사드 추가배치 현장에서도 우려가 현실화됐다. 경찰은 시위대 규모에 비해 평소보다 많은 8,000명을 투입했지만 방패나 진압봉 등 기초적인 진압장비 없이 맨몸으로 해산에 나서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시위대 해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100% 받아들인다면 집회현장에서의 공권력 행사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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