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측은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과의 공방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한 후 프로듀서와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곽현화가 가슴 노출신의 유출을 따지자 프로듀서가 “계약서에 써 있었다”고 모르쇠로 일관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곽현화가 재차 반문하자 프로듀서는 “정신 나갔구만 그 사람(이수성 감독)”이라고 곽현화의 주장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곽현화는 이 녹취록은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이수성 감독이 기소됐지만, 그쪽은 나를 명의훼손으로 고소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다.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됐다. 이 점에 대해서 고소하고자 한다.
곽현화는 또 “이수성 감독과 변호사가 만났을 때 나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묻기도 했다. 내가 1억 원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이수성 감독에게 청구를 했는데, 이수성 감독은 3억이라고 부풀렸다. 이수성 감독은 내가 만나주지 않아 기자회견을 했다고도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사실관계를 덧붙였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가슴 노출 촬영을 한 바 있다. 이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에게 해당 장면을 영화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극장판으로는 노출신 없이 상영을 했다.
하지만 이후 IPTV버전으로는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삽입, 곽현화가 이후 이수성 감독에 대해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1심,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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