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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교사 혐의

검찰이 부하직원에게 분식회계 의혹 관련 중요 증거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KAI 박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검찰·금융감독 당국이 KAI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뒤 부하 직원들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KAI가 항공기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이득을 챙기고, 해외수출 프로젝트의 수익을 선반영하는 등 대규모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은 또 독자적으로 KAI 회계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회계부정 의혹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연임 성공을 목적으로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조만간 그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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