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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대마초 재배·판매한 일당 기소

취업준비생·회사원 등 4명, 부수입으로 마약거래

수사망을 피해 웹 사이트상에서 가상화폐를 주고 받으며 대마를 거래한 이들이 기소됐다. / 연합뉴스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박재억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정모(25)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의 한 건물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면서 약 1억5,000만원 상당(약 1.25㎏)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평범한 주택가 건물 5층 약 100㎡ 공간에 단열재와 인공태양 조명 장치, 온·습도 자동조절 장치 등을 설치해 식물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뒤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적발 당시 생육실, 개화실로 나뉜 재배실에 총 17그루의 대마가 자라고 있었고 판매를 위해 가공된 대마도 2.7㎏나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딥 웹이라는 추적하기 어려운 비밀 웹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해 기르고 다시 이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아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으로 거래했다. 일당 중 한 명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중 딥 웹의 불법거래를 모니터링 하던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마약 거래는 딥 웹과 비트코인 등 신종 수단을 활용해 당사자끼리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딥 웹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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