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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보완 위해 임대료 인상 억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현행 9%인 임대료 상한률 낮추기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 완화

20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상한을 낮추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료와 각종 간접 비용을 경감시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다. 당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어떠한 지원책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 임대료 문제”라면서 “인상률 상한의 정확한 목표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상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 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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