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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1,100억 챙긴 일당 잡혔다

경찰, 운영자 등 12명 구속

7,000억원대 불법 선물(先物)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1,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공간개장 등의 혐의로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자 이모(41)씨와 최모(43)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3곳에 사무실을 두고 코스피200·미국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4개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씨 등은 인터넷 주식 방송을 통해 회원 7,000명을 모집해 자금을 모았다. 이들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노린 점은 선물거래 때 거액의 증거금(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1계좌당 3,000만원의 증거금을 예탁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1인당 50만원을 예탁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래 수수료, 예측이 빗나갔을 시 발생하는 회원들의 손실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총거래액만도 7,3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수료 등 1,100억원을 떼어 사무실·사이트 운영비로 720억원을 썼다. 나머지 380억원 상당은 인출하는 등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 등 운영진을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을 위해 업무를 분담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수익 사용처 파악과 HTS 프로그램 제작자 검거, 범행수익 환수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이 같은 불법 선물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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