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한서희는 선고 직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가수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서희는 가수 연습생으로 2012년 방송된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시즌3’를 통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한편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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