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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상서 무허가 불법조업한 ‘쌍둥이 어선’ 적발

서귀포 해경 어선 적발

“조업허가증 재발급받아

2개 어선 함께 사용”

중국 쌍둥이 어선이 1개의 조업허가증을 재발급받아 나눠 가진 뒤 우리나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한국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중국 랴오닝성 영구 선적 A호(217t·승선원 17명) 선장인 중국인 황 모(37)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31㎞)에서 규정된 그물코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갈치 등 잡어 680㎏을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황씨는 당시 해경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각종 선박 서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조업허가증은 같은 날 오전 7시께 차귀도 남서쪽 150㎞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km)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제주 해양경찰에 적발된 쌍둥이 어선 B호의 조업허가증이었다. 같은 조업허가증을 A호와 B호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해경이 자세히 수사한 결과 쌍둥이 어선이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해당 어선들을 소유한 선주는 지난 9월 초 B호의 조업허가증을 분실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뒤 한국 정부로부터 재발급을 받았다. 기존 허가증은 그대로 B호가 갖는 대신 허가증이 없는 A호 선장인 황씨에게 새로 재발급받은 허가증을 건네주고 한국 해상에서 조업활동을 하게 한 것이다.



선주와 황씨는 한·중어업협정선 안에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허가증이 있으면 무허가 조업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호를 B호와 똑같이 보이게 하려고 배 이름과 허가번호 표지판, 기관실 엔진 번호 제원까지 위장해 쌍둥이 어선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귀포해경은 “중국에 있는 선주는 기소중지하고, 선박은 중국해경청에 직접 인계해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방침”이라며 “쌍둥이 어선으로 위장해 우리나라에서 무허가 조업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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