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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근로자 노조설립 허용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정부가 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앞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무제공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은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자,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현행 노조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이들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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