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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BO구단과 돈거래·사기·도박’ 최규순 전 심판 불구속 기소

최씨, 합의금 필요하다며 빌린 돈으로 상습 도박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50)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최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가량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최씨에게 금품을 빌려준 구단으로는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초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최씨는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최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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