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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여성사진 600장 도용해 허위 성관계 알선 일당 검거

SNS상 여성 사진 610장 도용

99명의 허위 프로필 만들어

"섹파 구한다"며 남성에게 접근

사기는 적용·셀카도용은 처벌 안 돼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SNS에 올라온 여성 사진 600여장을 도용해 성관계 알선 사이트를 만든 뒤 남성회원들에게 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SNS 사진 도용은 현행법 적용이 안 돼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들의 SNS 사진 610장을 도용해 허위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한 뒤 남성회원들에게 “섹스파트너를 구한다”고 속여 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사이트 운영자 신모(42)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김모(42)씨와 유모(31)씨, 김모(31)씨는 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 10만건을 빼돌린 후 무작위로 광고문자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침해 등)도 받고 있다. 다만 SNS에 도용된 여성들의 사진은 현행법상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나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면서도 “카메라등촬영법상 얼굴 사진(셀카)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씨 일당은 20~50대 여성 99명의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해 가상 프로필을 올린 후 남성이 관심을 보이면 3만5,000원~50만원짜리 ‘7문장 입력권’, ‘즉석만남권’ 등 쿠폰을 판매하며 추가 구매를 유도했다. 대화 상대가 집 주소를 밝히면 주소 주변 사진을 지도어플로 찾아본 뒤 동네 주민으로 행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과거 본인이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속은 경험을 활용해 남성들을 계획적으로 속였다. 개업 1년 만에 남성회원 6만 8,000명이 몰리자 인턴까지 합세해 응대했다.



신씨 일당은 편취한 돈을 불법 마사지업소와 도박, 마약 구입에 썼다. 유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를 알아챈 피해자들도 섹스파트너를 만나려 했다는 사실이 창피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조건만남 사이트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고 사기 사이트가 많으므로 가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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