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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권까지 이양…文 "지방분권 개헌"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 단위에서 스스로 세금을 걷는 과세자주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근거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의 5대 핵심전략으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방공무원 소속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여수=최수문기자 이태규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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