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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징계 부당...징계 취소 판결

'백지 구형' 검찰 상부 지시 어겨

징계처분 받은 지 4년8개월 만에

法 "검사 형량 관련 의견진술 의무 있어"

임은정 검사/연합뉴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검찰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서울북부지검 소속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에 있을 당시인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상부는 무죄를 구형해야 한다는 임 검사 주장과 달리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가 지시를 거부하자 검찰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임 검사는 검찰 상부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 감찰본부에서 징계 청구를 받은 법무부가 2013년 2월 정직 4월 처분을 내리자 임 검사는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 내렸다. 2심은 검찰 상부가 내린 ‘백지 구형’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 공소를 제기할 때 죄에 상응하는 형과 관련해 의견을 진술할 법률상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봤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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