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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선수 상습 학대한 축구감독에 집행유예 선고

해외 전지훈련 중 유소년 선수를 상대로 구타 등 상습 학대한 유소년 축구감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해외 전지훈련 중 유소년 선수를 상습 학대한 축구감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해외 전지훈련 중 나무막대와 주먹 등으로 어린 선수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소년 축구 감독 A(3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접근 금지 조항 등 특별 준수사항이 담긴 보호관찰 내용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브라질 상파울로 전지훈련장 인근에서 피해자인 B군의 허벅지를 나무막대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장난을 치다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지 못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였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경기에 진 후 B군이 다른 선수 탓을 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낯선 타국에 전지훈련 나가 있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A씨가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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