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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백브리핑]내달부터 태국서 휴대폰 쓰려면 지문·안면 등 등록해야

래플러 홈페이지 캡처




다음달부터 태국에서 현지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문 또는 안면 등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매체인 래플러 등에 따르면 태국은 오는 12월15일부터 휴대폰용 심(SIM) 카드 구매자의 생체정보 의무등록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태국 당국은 앞서 지난 6월부터 이른바 ‘딥 사우스(Deep South)’로 불리는 얄라·빠따니·나라티왓 등 남부 3개주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태국 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지문 또는 안면 등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태국인의 경우 날인한 지문이 신분증 지문과 일치하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인은 실제 안면정보가 여권 사진과 동일한지 확인돼야 심 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수집된 생체정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보관한다.



■ 생체정보 제공 의무화 왜

테러 발생 막고 범인 신속 체포 위해



군부정권 비판세력 동향 감시 목적도



태국 당국은 애초에 폭탄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정보 의무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가 생체정보를 관리해 테러를 방지하고 테러 발생 시 범인을 신속히 체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앞서 도입된 남부 3개주는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유일하게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곳으로 폭탄테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들 지역에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만5,374건의 테러가 발생해 6,500여명이 숨지고 1만2,000여명이 다쳤다.

다만 당국은 안보 문제가 시급한 남부지역과 달리 다른 지역의 경우 금융 등 모바일서비스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타꼰 탄타싯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 사무총장은 “생체정보 등록 의무화는 휴대폰 사용자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 결제 등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군부정권이 비판세력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터넷 통제 강화에 이어 지문날인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의 휴대폰 사용까지 감시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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