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건수와 금액, 신용카드·즉시 출금·휴대전화 등 결제방법을 알려줘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화로 낼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은 160여 종으로 늘었다.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 주민세 등 10여 종이다. 세외수입은 이번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150여 종이다. ARS 안내번호(031-729-3650)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