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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여배우 A “조덕제 무릎꿇고 혐의 인정..식당 돈 갈취女 아냐”

배우 조덕제와 성추행 관련 소송으로 법정 공방 중인 여배우A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배우 조덕제 /사진=조은정 기자




여배우 A씨는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덕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추가 입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이학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연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직접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며 “앞으로 저와 같이 제2의 성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이어진 A씨 측 주장으로는 “13번신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니었다” “조덕제가 직접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혐의 인정이 아니냐” “촬영영상 약 5760개 프레임 중 16개의 프레임만 공개했다” 등이 나왔다.

여기에 A씨 측은 조덕제 측이 매체를 통해 A씨에 대해 ‘모 방송인 협박녀, 보험금 갈취녀, 교수 사칭녀’ 등의 이미지를 잘못 씌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모 방송인 대표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급성위염 및 급성장염 증세를 일으켰고,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보험처리를 해줬다는 것.



이 같은 A씨 측의 강경한 맞대응으로 현재 A씨와 조덕제는 한 치도 물러섬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덕제는 지난 7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킹 촬영기사의 증언과 함께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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