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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금 보장 필요”

상임위서 관련 법 개정 고용노동부 장관 권고 의결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연차휴가 등도 결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주는 것은 물론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을 적어도 ‘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23일 의결했다. 시간 비례의 원칙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출산·육아 휴가와 업무상 산업재해, 병가 등에 대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초단시간 근로자 중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20%가 채 안 된다며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중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17%에 불과했다. 또 평균 1만원 남짓한 시급으로 월 40여만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일자리의 50% 이상은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이나 장시간 비정규직 일자리와 업무가 같았다. 인권위는 이는 사업주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자 ‘쪼개기 계약’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가시적인 고용 성과에 정책 방향을 맞춘 정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 나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했다”며 “고용부의 근로감독 기능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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