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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 보험금 노린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검거

경북 영덕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남을 살해한 A(여·40)씨와 공범 B(4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 관련 약점을 잡아 A씨로 부터 4,000만원을 갈취한 보험설계사 C(48)씨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제의해 지난해 2월 19일 오후 11시 40분께 경북 울진군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P(5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후 이들은 보험금 1억8,000만원을 받아 나눴다.



또 함께 구속된 보험설계사 C씨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P씨 모르게 허위로 서명 등을 해주고 이를 약점으로 잡아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A씨를 협박,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영덕=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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