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공무원 보수 인상액과 자연 인상분, 위성 사업 및 영상 정보처리 등 업무 과학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증액 예산을 감안해 예산소위원회에서 4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위 청와대 상납 등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고 장비등 순수한 성격의 특활비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각종 수당은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페널티를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과학정보역량 강화 사업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 소홀함이 없게 했다”고 전했다.
또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위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1/4분기에 중 국회에서 보고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 운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안을 조정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영수증 증빙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은 적어도 연 2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개선안을 만든다는 방침.
이와함께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때부터 사용해 왔던 ‘국정원’이라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우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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