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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사망사고 처리하다 스트레스로 자살은 업무상 재해

법원 "무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 주된 원인"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던 중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이 동료와의 싸움으로 사망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A씨는 부하 직원 B씨, C씨 등과 중국 출장을 갔다. B씨, C씨 등은 노래방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C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회사에 사고를 보고한 후 당초 예정된 귀국일보다 하루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한편 사측은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귀국하고 관리자로서 미숙하게 대응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결국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했고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자살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정신과적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업무가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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