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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벌금형이상 뺑소니범 4년 면허 금지 조항은 합헌"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뺑소니범에게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확정된 이모씨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획일적으로 장기 결격기간을 규정한 심판 대상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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