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이다.
신청은 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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