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일 한 매체(더팩트)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체는 지난해 A씨의 아내 B씨가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집에 있던 B씨는 C씨의 갑작스러운 겁탈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A씨와 B씨는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3년 데뷔한 A씨는 1999년 SBS 드라마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7살 연하 아내 B씨는 리포터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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