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2일 박 의원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김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총재는 지난 2016년 9월께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에서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박 의원에 대해 “4억5,000만 달러라는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비밀계좌에 넣어줬다”,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 불법 대북송금의 숨겨진 의도를 국민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박 의원은 김 총재가 허위사실을 주장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11월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은 김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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