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 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매하는 행위, 공용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에 자율적인 점검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의 적극적 신고도 부탁했다. 신고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8번, 110번으로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방문·우편 접수를 한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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