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산·공주·당진·영주·서산·양주시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몇몇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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