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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전자담뱃갑에 유해성분 함량표시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갑에도 유해성분 함량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는 현행법에서 ‘연기’ 부분을 ‘연기 또는 증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용 담배를 고온으로 가열해 ‘증기’를 만들어 흡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법 조항에는 유해성분 표시 대상이 ‘연기’로만 한정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갑에도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흡연자의 알 권리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국내 흡연자들 사이에서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유해성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제조사는 전자담배의 증기에는 일반담배의 연기와 비교해 주요 유해물질이 90%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암과 관련한 화학물질이 방출된다는 외국 대학의 반론도 나오고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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