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악관 "철강관세 캐나다와 멕시코, 일부 국가에는 면제될 수도"

'일부 국가'에 한국 포함될지 주목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EPA=연합뉴스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일부 국가가 면제될 수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일부 국가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면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조치에서 제외되는 ‘일부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지에 주목되고 있다.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8일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철강 수출국들이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철강관세, # 트럼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