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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실명법 어겨 적발됐어도 취득세 재부과는 위법”

땅을 매입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가 적발돼 자기 명의로 정정할 때 취득세를 또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라엔컴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라엔컴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등기했다가 실소유주 명의로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존에 취득세를 냈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한라엔컴은 지난 2007년 용인시 이동면 땅을 사면서 회사가 아닌 직원 김모씨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뒤 2008년 취득세를 납부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전세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것이다. 처인구는 2011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한라엔컴에 다시 세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한라엔컴이 김씨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처인구는 이를 새로운 토지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또 받아갔다. 이에 한라엔컴은 “세금을 이중으로 냈으니 마지막에 낸 세금은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라엔컴이 김씨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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