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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공범 줄줄이 실형에 朴, 빠져 나갈 구멍 없었다...예고된 중형

■ 1심 재판부 판결 어땠나

블랙리스트·대기업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유죄

"피고인 반성하는 모습없고 주변에 책임전가" 질타

최순실 보다 4년 많아...1심 유지땐 89세 만기 출소

0715A02 박근혜25판




6일 오후3시52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심판의 역사적 중압감 때문인지 연방 기침을 하거나 수차례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문 낭독을 시작한 지 1시간40분가량 지난 뒤 김 부장판사가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는 주문을 읽자 이를 지켜보던 검찰과 변호인·방청객들은 예상한 결과라는 듯 하나같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전체 150석이 꽉 찬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도 30여명 정도 있었으나 별다른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으로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1년여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는 이번 선고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중형 가능성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13일 1심 선고를 받은 최씨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16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박 전 대통령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의 1심도 맡았던 재판부다. 실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최씨 1심 때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공범들이 2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유일하게 유·무죄 판단 없이 남아 있던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혐의도 공범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오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비껴가지 않았다. 공범 대부분이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 애초에 박 전 대통령만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이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국가수반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공범들은 물론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최씨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특가법상 1억원 이상만 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뇌물수수·요구 규모가 230억원에 이르는 점이 양형 과정에 적극 반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행복·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고 헌정질서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롯데·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가 모두 뇌물수수·요구죄로 인정됐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됐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금 72억9,427만원도 뇌물죄로 인정됐다.

또 대통령 지시사항을 빼곡히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정황증거 능력조차 없다’고 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달리 최씨의 1심과 마찬가지로 ‘간접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의 1심 때처럼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89세가 돼서야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돼 이미 1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상태다.

법원은 선고 직후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판결문을 즉각 송달했다.
/윤경환·이종혁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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