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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선거개입' 첫 재판 무산...궐석으로 진행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6개월째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 공판도 앞으로 궐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박 여론조사·공천개입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재판을 오는 19일로 미뤘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적법하게 통지했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는데 19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해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지금껏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의 경우 지난 6일 선고심까지 출석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천개입 재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혐의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성 부장판사도 “재판부가 기일을 계속 송달했는데도 피고인이 안 나오면 궐석 상태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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